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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알컴퍼니]설 연휴 대비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안내
관리자 2021-02-09 09:33:55 조회수 1,180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 안내>


2021.2.3일 기준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 수는 390여 명 수준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범위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등으로 인해 감염과 확산 될 가능성이 크고 타지역 이동 및

여행으로 인해 3차 유행이 재확산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일~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설 연휴까지 적용합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는 공간, 사는 지역 다르면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대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 가족이 아닌 사람 5명이 모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위반 해당합니다.


새배, 차례, 제사 시에도 사는 공간이 다른 가족이라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합니다.

 

이번 설 연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연 휴 특별방역 대책>


1. 교통수단, 교통시설 방역 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 판매
- 시.내외 고속버스 창가 좌석 부터 예매
-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2. 안전한 성묘, 추모
-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 제공
- 포털사이트에서 "e하늘 장사정보" 또는 "추모성묘 서비스" 입력
  홈페이지 주소: sky.15774129.go.kr

 

3. 요양병원 면회 금지
- 영상통화를 통한 면회

 

4. 방역 및 의료대응
-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 비상방역 대응체계 상시 가동
-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운영

 

 

부득이하게 고향 친지 방문할 경우 

-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철저히 준수, 증상이 있으면 가족 친지는 방문하지 않고 즉시 검사

- 이동 시: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기차, 버스 내 취식 금지, 대화 자제, 휴게소 등 이용 시간 최소화

-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외출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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